사업소개
이용절차
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)
- 제공인력 1명은 이용자 2~3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
-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1인 집중지원서비스 이용 가능
- 이용자의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~금까지의 낮 시간(09:00~18:00)을 대상으로 제공
-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주간활동 급여가 지원 불가